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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 완화 관련 자료 ...

비공개l2006.01.16l1495
안녕하십니까!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공원녹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원녹지로 결정된 이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부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있거나 일부 행위를 허가하는 등의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조경회원님들중에 공원녹지 등의 시설이 결정되고 난 이후 재산권을 완화하고 있는 선진 외국사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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